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8.20 2015누10443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대학교(전문대학)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2014. 3.경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국고보조금의 지급 교육부는 2008년경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국공립 및 사립 전문대학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국고보조금(대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김해대학교가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2년 이 사건 사업에 기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12억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환수처분 교육부는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2013. 11.경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전문대학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2014. 3.경 교육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은 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위 점검ㆍ조사결과에 따라 2014. 4. 17. 원고에게 김해대학교가 2012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공시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신청 시 2012년 겸임초빙교원 수를 30명(교원확보율 6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확인된 겸임초빙교원 수가 0명(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신청시 기재한 교원 30명은 ‘근무기간 1년 이상 계약된 자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교원확보율이 58%에 그쳐 2012년도 지급 국고보조금 12억 900만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