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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7 2015누10924
기각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B대학교(이하 ‘B’라 한다)의 건축설비 및 소방안전계열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1.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9. 1. 1.부터 기획산학협력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4. 1. 교수로 승진하였다.

나. B는 2012. 3. 3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및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 교육여건의 성과가 우수한 일부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2012. 5. 30.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4회에 걸쳐 22억 9,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교육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B의 총장과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재학생충원률 등 관련 지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참가인은 2013. 9. 3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가.

기획업무, 취업지원업무,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획/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보직을 수행하면서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지표인 신입생충원률, 재학생충원률, 취업률 등을 높이기 위해 기획처장 보직을 이용 학내 관련부서장에게 관련 지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나.

취업률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취업되지 않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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