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101919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중 2012년도 지급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대학교(전문대학)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2014. 3.경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국고보조금의 지급 교육부는 2008년경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국공립 및 사립 전문대학에 그 신청에 의하여 국고보조금(대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데, 김해대학교는 2011년과 2012년 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년 8억 6,900만원, 2012년 12억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환수처분 교육부는 2013. 11.경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전문대학들의 강화사업 실태를 점검하였고, 피고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4. 4. 17. 원고에게 대학이 공시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아래 ②항 기재 2012년도 지급 국고보조금에 관한 부분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환수처분만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신청 시 2011년 재학생 수를 728명(재학생 충원율 8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확인된 재학생 수는 702명(재심사 결과 시 추가로 인정된 4명 포함)으로, 성과포뮬러 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에 1.15% 오류가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