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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20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고보조금의 지급규정과 달리 국고보조금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은 국고보조금 지출과정에서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C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4행의 “E”를 “O”로, 6행의 “L”을 “P”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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