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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여수시 D 상가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F, G 및 피해자 C(여, 16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수시 H아파트 1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만취한 채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잠들어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2. 20. 01:30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I(여, 14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이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방안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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