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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0 2015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술을 먹자고 불러낸 후 삼척시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불 위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를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팔로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키스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지인 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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