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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나1369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종양에 대하여 제3, 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20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암 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암 진단급여금 30,000,000원과 3종 수술급여금 2,000,000원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암 진단급여금 40,000,000원의 합계액인 72,000,000원(= 30,000,000원 + 2,000,000원 + 4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5,000,000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9,000,000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6,00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5,400,000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9,000,000원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2종 수술급여금 400,000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6,000,000원)이다.

을 공제한 나머지 57,000,000원(= 72,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이 사건 종양은 혈관 침범과 직장 외 다른 신체 부위 또는 조직으로의 전이가 없는 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으로써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할 뿐 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 단 ⑴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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