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375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8.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암플러스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급여명 가입금액(2구좌) (1구좌; 1천만원) 보험금(2년 이후) 암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2구좌 40,000,000원 6,000,000원 수술급여금 1구좌 3,000,000원 1,000,000원 지급보험금 합계 43,000,000원 7,000,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암이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는 진단급여금을, 수술하였을 때는 수술급여금을 각 지급받되, 보험사고 발생일이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지났는지에 따라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

제1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경계성종양 은 제외합니다.

④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5차 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