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064
존속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의 사위로서, 피해자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2:3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 건물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찾아와 혼수품으로 장만해 준 물건들을 가져가겠다며 거실에 있던 협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