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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단4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는 위 'B '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퇴근길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입구 부근 (E 하천 도로) 노 상 옆 갓길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만 해 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 왜 이러세요

"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입을 열게 한 후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 진짜 이러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 행의 정도와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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