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사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8. 11:00 경 포항시 남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1 층까지 배웅한 다음 2 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2 층 계단 벽에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그 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 옆에 앉힌 후 피해자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 상의 속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2.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8. 09: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포항시 남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을 내보낸 다음,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문을 잠그고 그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