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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78조 ,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고 한다)는 이주대책에 관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이주대책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예규에 나타난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규 제9조 제2항도 대상가옥이 무허가건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가옥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가옥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오지원)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변론종결

2012. 9.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재량행위이라면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나 어떠한 처분이 이주대책 기준 자체에 위반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2008. 8.경 이주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안내하면서 안내문(갑 제1호증)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은 위에서 말하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주대책기준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을 무허가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78조 ,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예규 제6조 주1) 및 제6조의2 제1항 주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이하 ‘건축물대장등본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가옥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예규(을 제3호증)는 이주대책에 관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이주대책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예규에 나타난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2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1항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대상가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대상가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2항도 대상가옥이 무허가건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가옥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가옥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이정권

주1) 제6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주2)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에 규정된 대상자 선정기준 중 ‘가옥소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에 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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