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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구합1095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파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보상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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