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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4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2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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