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1.경, 2003.경, 2007.경, 2008.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과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5%인 점,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