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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43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상가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계단은 동쪽에 있는 피고인의 점포 옆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과 서쪽에 있는 피해자 D의 점포 옆 철제계단(이하 ‘철제계단’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단 입구에 합판으로 문을 만들고 자물쇠로 잠갔더라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에 올라갈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계단에 위와 같이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옥상에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거나 불특정인들이 옥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M시장 상인들은 각자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합판 문 옆에도 보조키를 달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M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는 피해자들의 가스통 교체 등 업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해자 D은 이미 5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이고, 피해자 H는 M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살림집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피해자 H, F의 점포는 철제계단과 매우 가깝고 이 사건 계단과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죄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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