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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8037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E(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7. 7. 24. 08:38경 B이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에 설치한 철제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에서 물기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증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5. 11. 11. 피해자에게 2,7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B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계단을 설치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안전성을 갖추어 시공할 주의의무가 있는 B이 철제계단을 설치하면서 비가 올 경우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계단의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계단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미끄럼주의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B과 피고는 공동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은 B이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계단의 관리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단 주변에 ‘한국철도공사’, ‘D역 1번 출입구’, ‘타는 곳’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부착하고 이 사건 계단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D역 1번 출구 연결계단을 대체하여 D역사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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