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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2노5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철제대문, 철제계단은 피고인들의 소유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철제대문, 철제계단, 판넬 지붕 등을 피해자측과 영수증을 작성한 2010. 5. 22. 이전에 이미 고물상인 I으로 하여금 철거하여 가져가도록 하였으며, 가사 피고인들이 2010. 5. 22. 이후에 위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하순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가옥에서 그곳 2층에 있던 가추를 해체하여 판넬 지붕 등 시가미상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중 위 철제대문, 철제계단을 제외한 판넬 지붕 등(이하 ‘판넬 지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 측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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