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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1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상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상가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위 상가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 D의 아들이며, 원고의 처 E이 이 사건 점포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입주자로서 2018. 8.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① 상가 전면부분에 부식된 나무계단 철거와 벽돌계단 설치, ② 상가 전면부 난간의 비둘기 서식 공간 제거, ③ 악취와 오염이 심한 상가 내 화장실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직접 472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점포 전면의 계단을 보수하고 비둘기 서식 방지 설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47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의 아들일 뿐이어서 피고의 회원이 아니다. 2) 이 사건 상가 전면의 나무계단은 전면 점포주들이 자신들의 영업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고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임의로 기존의 철제계단을 철거하고 설치한 불법 구조물로서 철거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상가 내 빵집, 떡집 등 비둘기 서식을 유인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주들이 공동비용으로 난간에 비둘기 서식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만이 협조를 거부하고 이 사건 점포 외벽 난간 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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