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0:00 경부터 같은 날 01:56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뭘 쳐다보냐

”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 씨 발, 조용히 해 라 ”며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