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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6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3:4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서, 혼자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양 곱창을 손질해 주던 종업원이 퇴근하고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 씨 발, 아까 그 여자 데리고 온 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 씨 발, 너희들도 다 똑같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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