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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2고단5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3. 12:12경부터 12:25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계산대에 엎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23. 14:20경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광개토학원 맞은편 도로 1차선에 정차중인 73라6596호 경찰기동차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해자 E(30세) 경장이 피고인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에 대해 촬영된 사진, 교통사고를 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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