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2 2013고단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0:25경 평택시 B지구대에서 일행인 C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B지구대 경찰관이 사우나를 비호해서 사건을 처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던 중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B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C를 평택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상의 옷을 탈의한 채, 손으로 위 D의 몸 부분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199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