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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7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05: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왜 손님한테 목적지를 물어보지 않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5,900원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말하며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6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1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권리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 이 씹새끼야, 너 목아지 떼분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운전중인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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