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주점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9. 20: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라디오 꺼, 야 차 돌려, 야 새끼야 돌리라면 돌려”라고 말하며 팔과 몸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진행중인 택시의 조수석문을 열고 발로 문을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20:55경 위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광주 동구 I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정문 앞길에 이르러 경찰서 정문근무자인 수경 J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위 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가 현장에 출동하여 G을 상대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 L에게 ‘야 개자식아 너는 뭐여’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L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L의 낭심을 잡고 강제로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