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26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8. 22: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라이프타운 앞길에서 같은 구 금사동에 있는 보스트로 의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피의자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8. 22:0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 전용 전자펜을 이용하여 위 D이 휴대한 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로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다’라는 취지가 인쇄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피의자가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