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9 2013고단16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수경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미리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주는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각 성명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경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