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2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본 자동차 수입 및 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E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가 위 각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 매입비용 등’ 이라고 함) 전액과 ‘ 이사 화물’ 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등록 명의를 제공하면 피고 인은 위 각 차량을 피해 자가 제공한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각 차량의 매입비용 등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각 차량을 피해 자가 제공한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수입,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경 '2014 년 식 F' 차량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919,800 엔( 한화 약 18,238,195원) 을, H 명의 I 은행 계좌로 3,382,090원을 각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3대에 대한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8,711,445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655』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본 자동차 수입 및 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계약한 각 차량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운송, 수입,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 매입비용 등’ 이라고 함) 전액을 제공하고, ‘ 이사 화물’ 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등록 명의를 제공하거나 차량 등록 명의 자를 피고인이 물색한 다음, 위 각 차량을 피해자들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