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2014나2025250 판결
배당이의 사건[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392 (2014.07.09)

제목

배당이의 사건

원고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사건

2014나202525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0000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9. 선고 2014가합526392

변론종결

2015.4. 15.

판결선고

2015.5.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부터 3쪽 14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 "0,000,000,000원(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신청이유에서 위 0,00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임을 명시하였고, 이후 발생한 이자채권을 추가하여 총 채권액을 &,&&&,&&&,&&&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확장된 채권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원금 및 이자 일부에 대한 확정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에 이자의 계산근거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채권의 확장

1) 갑제4, 5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갑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의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및 그 금액'란에 "0,000,000,000원(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역에 대하여 '기준일 2013. 0. 20, 대출원금 A,AAA,AAA,AAA원, 미수이자 BB,BBB,BBB원, 합계 0,000,000,000원'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의 계산근거가 나타난 상환조회서(갑제4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집행법원은 2014. 0. 00. 원고에게 최고서를 보내면서 위 최고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부대채권 등의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최고하였다. 원고는 위 최고서에 기재된 기한 내인 2013. 0. 0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0,000,000,000원이라고 확정액을 기재하였더라도, 신청이유에서 위 청구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자의 계산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등 후순위채권자들로서도 원고가 추후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는 점과 그 금액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집행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이상, 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추가한 지연이자 부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 배당액

2014타기000호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질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A,AAA,AAA,AAA원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 CCC,CCC,CCC원을 합한 #,###,###,###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에서는 1순위인 원고에게 0,000,000,000원을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 DDD,DDD,DDD원 만큼(= #,###,###,###원 - 0,000,000,000원) 미달하게 배당하고, 2순위인 피고에게 EEE,EEE,EEE원을 배당함으로써 위 DDD,DDD,DDD원 만큼 초과하게 배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