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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09. 선고 2014가합526392 판결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확장가능 여부[국승]
제목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확장가능 여부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느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사건

2014가합526392 배당이의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6. **.

판결선고

2014. 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1.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권의 설정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0. 11. *** 유한회사와 여신한도액 00000원, 이자율 11.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에 기한 대

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유한회사 소유의 *** 주식회사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20매에 대하여 한도금액을 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에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근질권의 이전

**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2. *. *.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 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고, 2012.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근질권은 각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의 질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유한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3.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 중 8매에 대하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골프회원권은 2013. 8. 8. 위 법원 2013타채***호 압류명령 및 이후 2013. 9. **. 위 법원 2013타채*****호 매각명령에 따라 2014. 1. 21. 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매각대금 납부 후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기***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13. 3. 20. 합계 0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4. **.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00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그 중 00000원을 1순위로 원고에게, 0000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 5, 6,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신청서의 신청금액란에는 00000원을 기재하였으나, 신청이유란에서는 위 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까지의 이자의 합계액임을 명시하였고, 이후 총 채권액을 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금 및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합계 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00000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00000원은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비용 등 부대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6. 질권실행을 위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앞부분의 청구금액란에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및 그 금액 : 00000이라고 기재하고, 질권 실행 대상 골프회원권을 기재한 별지목록에도 '청구금액 : 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다만 위 신청서의 내용 중에 청구채권을 '기준일 2013. 8. 2., 대출원금 00000원, 미수이자 00000원, 합계 00000원'이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의 청구금액으로 00000원이라는 확정액을 기재하고 여기에 이자의 표시를 덧붙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원인란을 보더라도 원고는 2013. 8. *.까지의 이자액만을 계산하여 원금과의 합계액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유보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없는 점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청구금액은 이 사건 신청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00000원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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