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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2017가단529249 판결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국승]
제목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

요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5.30.

판결선고

2018.6.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답 에 관하여 2012. 2. 6.경 소외 최C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2. 6. 접수 제14584호로 채권최고액 금 49,400,0000원, 채무자 최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후 원고는 최CC과 대출약정액 38,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율 최고 연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하였다.

2) 이후 최CC은 2016. 3. 11.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DDD대출거래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최CC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경319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경매신청시에 원금 38,000,000원과 2017. 1. 31.까지 지연이자 4,342,038원을 합한 42,342,038원과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3.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9.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그후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7. 8. 10.이 배당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원금 38,000,000원, 이자금 8,055,570원을 합한 47,928,654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위 법원은 2017. 8. 10. 배당금액 59,006,243원 중 화성시에 69,700원, 원고에게 45,044,400원, 피고 산하 EE세무서에 13,892,14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 부대채권(지연이자 : 8,055,084원)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경매계에서 임의로 계산한 이자 7,044,400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함으로서 원고가 이의한 금액인 1,010,684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배당법원에서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위 배당법원은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기재한 지연이자 4,342,038원과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3.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702,362원을 합한 7,044,400원으로 하여 이자금을 계산하였다.

7) 그런데 원고와 최CC은 위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최고이율 연 21%의 범위내에서 농축협 MOR(기준금리)에 금리연동주기인 3개월마다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출 채무자인 최CC의 이자율은 때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문상의 이자율이 고정금리로 확정된 것처럼 이자금을 산정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경매신청서에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율을 13.95%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최CC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의하여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2016. 6. 8.부터 배당일인 2017. 8. 10.까지 15.59%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하면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로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원고는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인 2017. 8. 10.에서야 제출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계산서 제출은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러나 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부대채권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낙찰기일)이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법원이 원고가 애초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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