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 가 2017. 7. 19.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반의사 불벌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 16. 01:27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아직도 그놈 만나냐.
만나지 말라고
할 때 그만 만나라. 그리고 G 및 전화 차단하지 마라. 차단되면 H에 그놈 사진 공개해 버릴 거니까. 아주 좋은 사진을 입수했거든” 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같은 날 06:56 경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캡 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 대답 안 할 거지. 이거 보고도 대답 안 하나 보자. 이 사진 H에 한번 올려봐야 겠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난다는 사실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18:21 경부터 22:15 경까지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5 장을 전송하면서 “ 내가 어떤 걸 보내줘야 너가 바로 바로 대답할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