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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8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피해자 C( 여, 11세) 과 휴대 전화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 임을 알고도 자신의 휴대 전화 E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비 케이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등기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송달시켰고, 피해자가 2017. 9. 12. 경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전송해 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2. 2017.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1개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비 케이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등기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송달시켰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현금 2만 원을 각각 두 차례 걸쳐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7. 9. 중순경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상반신 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해 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통장 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 혐의자와의 문자 내용 첨부 관련)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E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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