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나2238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경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후 2011. 2. 14.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소속팀인 법무팀장이 이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3. 30.까지 체력단련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위 법학전문대학원에 출석하였고, 2011. 3. 28. 피고 회사에 2011. 3. 31.부터 2014. 3. 30.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및 변호사시험 응시’를 이유로 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위 휴직신청을 불허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휴직 신청 불허 전 원고 등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직원 3명에게 휴직불가 통보를 하였고, 그 중 1명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그 중 1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0.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1. 4. 27. 원고에게 출근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통보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1.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1. 5. 19.자로 직권면직하면서 휴가 등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 매 결근 1일당 봉급일액의 1/2을 감액한다는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결근기간인 2011. 3. 31.부터 2011. 5. 18.까지의 봉급을 1/2 감액하여 2011년 5월분 급여 등에서 차감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인 2011. 2. 19.부터 2011. 5. 18.까지 3개월간의 급여(위와 같이 감액된 급여 포함)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 및 위 규정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급여규정시행세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