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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1084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에게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2. 표 기재 각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임대료로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 기본료} × 사용수량]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김포시 B 소재 C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급여 월 4,500,000원에 D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2012. 4. 10.부터 2012. 11. 26.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9월분 급여 2,053,295원, 2012년 10월분 급여 4,106,590원, 2012년 11월분 급여 2,250,000원 등 합계 8,490,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9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기재

2. 판단

가.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9월분 급여 2,053,295원, 2012년 10월분 급여 4,106,590원, 2012년 11월분 급여 2,250,000원 등 합계 8,490,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편취금 배상채권 15,828,765원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급여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에 E가 위 근무한 것으로 기망하여, 피고 회사가 E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2. 6. 8. 1,105,000원, 2012. 7. 5. 3,642,080원, 2012. 8. 7. 4,707,730원, 2012. 9. 7. 6,258,350원, 2012. 9. 28. 3,896,950원, 2012. 11. 13. 1,825,770원, 2012. 12. 14. 1,412,885원 등 합계 22,848,76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위 22,828,765원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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