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였던 사람으로, 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피고인이 수강하던 과목의 교수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험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3. 13. 08:2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인 ‘E’ 4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수강 중이던 ‘계약법’ 담당교수인 피해자 F의 연구실에서, 사전에 피해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위 건물 청소직원들이 위 연구실 문을 열고 내부를 청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조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열려진 연구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강하는 과목 담당교수들인 피해자들의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208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연구실에 위 1항과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컴퓨터에 키보드입력감시, 인터넷메신져감시, 감시결과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기능 등이 있는 시스템감시 프로그램인 Refog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컴퓨터에 저장하고 출력하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