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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2 2016가단191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185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집행권원으로 2016. 11. 21. 별지 목록 기재 동을 압류하였다.

그러나 C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고, 위 동산은 아들 A의 소유이므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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