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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2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159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159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본738호로 2017. 3. 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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