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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79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161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161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5. 18. 집행장소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압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본1187). 나.

원고는 C의 사위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의 처 E과 자녀, 장모 F, 장인 C(F과 이혼하고 주민등록상 서울 강북구 G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6. 8. 17. 직권으로 무단전출거주 등록되었으며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등과 함께 살고 있음)과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압류 목록 순번8 기재 HDTV는 2011. 4. 6.에, 같은 목록 순번 9 기재 HDTV는 2009. 11. 16.에 각 원고가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순번 8, 9 기재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순번 8, 9 기재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압류 목록 순번 8, 9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161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5. 18. 별지 압류 목록 순번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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