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251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의 처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D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251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1. “D는 피고에게 27,186,196원 및 그중 2,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3.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14.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6, 11, 12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4, 7, 8, 9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 B의 소유이며, 별지 목록 제1, 2, 3, 5, 10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 C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판단
인용부분 1) 갑 제7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2016. 6. 2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동산(노트북)을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노트북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과 용도 등을 고려하면, 위 동산은 원고 B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4. 12. 11.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동산(운동기구)을, 2018. 2. 11.경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동산(운동기구)을 각 구입하여, 각각 그 무렵 원고 C에게 선물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동산은 원고 C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