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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101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251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의 처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D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251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1. “D는 피고에게 27,186,196원 및 그중 2,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3.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14.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6, 11, 12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4, 7, 8, 9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 B의 소유이며, 별지 목록 제1, 2, 3, 5, 10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 C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판단

인용부분 1) 갑 제7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2016. 6. 2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동산(노트북)을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노트북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과 용도 등을 고려하면, 위 동산은 원고 B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4. 12. 11.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동산(운동기구)을, 2018. 2. 11.경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동산(운동기구)을 각 구입하여, 각각 그 무렵 원고 C에게 선물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동산은 원고 C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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