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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20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E가 시행하는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건물 신축사업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였다.

나. ㈜E는 2008. 5. 26. H㈜(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위 주택단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초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1순위 ㈜I, 2순위 소외 회사였으나, 2011. 6. 10. 1, 2순위 ㈜J, 3순위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27. 소외 회사와, 위 주택단지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9. 30.부터 2014. 9. 29.까지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차임 없이 임차하되, 관리비 등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 보통주 90,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② 위 기간 종료 전 2개월 내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소외 회사와 위 주택을 매매대금 965,140,000에 매수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대금은 이 사건 주식 1주당 10,700원로 평가하였다.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③ 매수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택을 소외 회사에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012. 5.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9. 1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2012. 9.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30.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였다.

이었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이후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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