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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575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유아용 완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6. 1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09. 11. 3. 상장이 폐지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7. 15.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보통주 1,818,100주(발행주식 총수의 4.23%)를 999,955,000원(1주당 발행가액 550원)에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9. 7. 31. 소외 회사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4. 23. 해임되었다.

3) 피고 B은 2008. 9.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5. 19. 해임되고 2010. 4. 23.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1. 8. 2. 사임하였다. 피고 C은 2008. 9. 23.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5. 19. 해임되고 2010. 4. 23. 다시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미등기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5. 19. 해임되고 2010. 4. 23.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E은 소외 회사의 미등기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5. 19. 해임되고 2009. 5.경부터 2009. 9.경까지 소외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0. 9. 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1)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피고들은 2009. 5. 19. 소집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각 대표이사, 이사, 미등기 전무이사, 미등기 상무이사의 직에서 각 해임되자,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 5. 26.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 있는 회계장부, 컴퓨터 등을 새로이 임차해 둔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사무실로 임의로 이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인 ERP 서버를 불상지로 반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라고 한다). 피고 B, E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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