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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28 2018가단22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3. 소외 C, D와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분 40%, 소외 D가 30%, 소외 C이 30%의 각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소외 C이 2014. 4. 15. 사망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되자, 원고와 소외 D는 2015. 5.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 대표 A와 2대 주주 E의 배우자 D는 2015년 5월 12일 현재 각자 회사에 제공한 가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증거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A의 대표가수금에 포함된 사천사백만원은 공주시 F 건축비 관련 공주시 G 토지 지분 대납금으로 회사의 지분으로 인정된다.

단, H공장 공사관련 가수금은 아래 사항과 별도로 계산한다.

1. 성명 : A 대표가수금 : 83,420,000

2. E 代 성명 : D 가수금(대여금) : 43,470,000원

다. 원고는 2015. 9.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3. 6.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 D와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안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금을 출연하는 외에 별도로 회사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식으로 대여하였는바, 2015. 5. 12.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해서는 소외 D와 사이에 83,42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정산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8. 6. 14.까지 추가로 221,085,249원을 대여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금원은 총 304,505,249원인데 이중 150,362,402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154,142,847원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 사이에 2015. 5. 12.기준으로 각자가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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