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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4397
대위변제에따른 구상금및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5. 의류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5. 15. 사임하였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15호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던 원고는 2012. 10. 25. 파주세무서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20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6.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소외 회사와 피고를 위해 세금 22,66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위 세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소외 회사에 부과된 세금 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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