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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0983
항공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57,7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피고 A은 2015.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과 화물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 D(변경 전 상호: E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25.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그 후 2015. 2. 16. 대표이사만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4. 11. 25.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2. 1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E ㈜ 상호를 사용하던 당시 발생한 운송료 채무를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피고 B은 2014. 12. 22.경 원고의 실무담당자 F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와 거래 재개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F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기 전에는 소외 회사와 거래를 재개할 수 없으나 소외 회사가 제3자와 공동(join)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무 때문에 원고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니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A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B을 통해 원고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9.경부터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화물운송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에 대해 ‘C’ 앞으로 2016. 1. 15.자 2건 합계 4,480,581원, 2016. 1. 31.자 9,312,000원, 2016. 2. 15.자 9,827,500원, 2016. 2. 28.자 1,174,840원, 2016. 3. 15.자 2건 합계 13,365,320원, 2016. 3. 31.자 3,253,81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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