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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4 2018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거제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금 2,000만 원, 전세기간 1년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위 주택 소유 자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전세기간 경과 후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전세금 명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문자 내역 첨부, 신용정보 검토, 계좌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편취 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그 변 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파산 신청을 한 상태에서 2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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