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양한양아파트 쪽에서 구남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뒤쪽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