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인은 2019. 12. 22.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의 금강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해당 도로가 청군로와 교차하는 ‘서파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청군로에 진입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산 쪽에서 가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