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분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