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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4 2019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36경 안성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안성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018. 12. 16. 00:01경까지 약 25분여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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